|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안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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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취업지원부 | 조회수 | 1,661 |
| 등록일 | 2017.06.28 | 추천수 | 0 |
| 링크 | http://www.work.go.kr/youngtomorrow/busi/tmrrwDeductEmpInfo.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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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
○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 ![]() ![]() ![]() ![]() ■ 신청방법
■ 신청기한○ 정규직 취업일(채용일) 전후 3개월 이내 중소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 * 청약신청은 워크넷 참여신청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함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1350 → 2번 고용, 노동 분야 상담 →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
※ 자세한 사항은 위의 출처 링크를 접속하시어, 성공취업으로 연계되시길 기원합니다.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busi/tmrrwDeductEmp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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