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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안내 ■
작성자 취업지원부 조회수 1,661
등록일 2017.06.28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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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http://www.work.go.kr/youngtomorrow/busi/tmrrwDeductEmp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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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
○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 고용부에서 정부지원금으로 근로자 취업지원금 900만원을 2년동안 근로자명의 가상계좌로 적립(1개월 75만원, 6개월 150만원, 12개월 225만원, 18개월 225만원, 24개월 225만원), 기업은 기업 기여금으로 400만원을 2년동안 기업 명의 가상계좌로 적립(1개월 45만원, 6개월 70만원, 12개월 95만원, 18개월 95만원, 24개월 95만원), 근로자는 근로자 적립금으로 300만원을 2년동안 월12.5만원 자동이체로 납입/ 총 1600만원과 만기이자가 합산된 금액을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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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기한

○ 정규직 취업일(채용일) 전후 3개월 이내 중소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 * 청약신청은

워크넷 참여신청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함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1350 → 2번 고용, 노동 분야 상담 →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

 

※ 자세한 사항은 위의 출처 링크를 접속하시어, 성공취업으로 연계되시길 기원합니다.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busi/tmrrwDeductEmp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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